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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이란 고령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주간센터, 방문요양, 요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급 판정 절차를 거친 후 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크게 '장기요양인정 신청 → 인정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 결과 통보 → 장기요양급여 이용' 의 6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단계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장기 요양신청서를 제출 후,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제활 영역 등' 의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의사 소견서는 공단이 제2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4.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는 공단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 판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등을 조사해 등급을 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급판정 심사가 완료되면 공단측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받은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장기요양 등급 받지 못한 경우 | 장기요양잉정 신청결과 통보서 |
등급판정 기준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5. 장기요양 인증서 송부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가 요양 등급을 판정한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를 작성해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장기요양인증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가능한가?
네. 재발급 가능합니다.
인정서 분실 및 훼손된 경우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재발급 신청하여 직접교부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앱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
# 단, 발급 신청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인 경우로 운영센터에서 출력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6. 장기요양 급여 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증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급여를 받아 이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받았는데 당장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면?
장기요양인증을 받은 뒤 급여를 이용할지의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장기요양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받은 등급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를 받기를 희망한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잊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2년입니다.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 4년 |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2-4등급의 경우 | 3년 |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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