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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보조용품이 팔과 다리가 되어주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지원해주고, 인지기능의 유지 및 가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것을 '복지용구급여'라고 합니다.
노인복지용구도 장기요양의 급여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복지용구급여 대상자 및 구입방식, 대여방식, 복지용구 신청 절차그리고 서비스 비용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용구'급여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해당하는 수급자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구입 방식
★ 구입품목 10종 ★에 대한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구입품목 10종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여 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를 통해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용합니다.
대여품목 6종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청 방법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
복지용구사업소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고 이용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방법
내 집 주변 장기요양 기관 찾기
급여가능 여부 조회하기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상담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1.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통해 확인
2.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공단 포털 또는 지사)
복지용구 제공 계약체결 및 통보
복지용구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보관, 다른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합니다.
또한, 복지용구 제공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도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
1.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수납 후, 복지용구를 제공 받습니다.
2. 복지용구 사용법, 사용 시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법 등을 안내 받습니다.
3. 복지용구사업소는 인터넷을 통해 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은 청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합니다.
★ 본인부담율 ★
일반 | 15% |
감경대상자 | 각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이용 한도액은?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연간한도액이 160만원까지 되니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놓치치 말고 꼭 이용해보세요
놓치면 100% 후회하는 글
사용 불필요한 복지용구 항목도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완료되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게되는데, 이 급여확인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가능한 복지용구(사용 불가능)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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