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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알아보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외국인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고 별도의 거주 기간이나 체류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들은 국내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값에 이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일컫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으로 인해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 자매, 친. 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생생 건강 정보통/"건강보험" 파헤치기 2024. 7. 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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