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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고 별도의 거주 기간이나 체류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들은 국내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값에 이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일컫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으로 인해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 자매, 친. 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반면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32만 명 가운데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으로 52%를 차자하는데 가장 큰 비중이었습니다.
이런 재정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피부양자로 등재한 후 입국해서 비싼 치료를 받고 바로 출국해 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외교관이나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 6개월 의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
유학(D-2) |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
비전문 취업(E-9) |
결혼이민(F-6)등 거주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주어짐 |
피부양자란 그야말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부양자가 부양해야 하는 경우로 피부양자 자격과 취득상실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신고서에는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주민번호)와 취득(상실) 년월일이 필요하고 외국인은 국적과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으로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가 공시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시가와 다르며, 주택 등도 계산하는 법이 다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과표)의 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해 소득도 감안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도표로 쉽게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자세히 보기
(아래 링크에서 확인)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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