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인별로 1년간 부담한 의료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지정한 것입니다.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고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별 건보료 납입금액에 따라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초과 시 초과금에 대해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 입원료, 상급종합전문의 경증질환 외래 초진/재진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추나요법등은 제외되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소득분위 기준과 초과 환급대상자 조회 및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
숨은 지원금 찾기/국비 지원
2024. 7. 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