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산정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 중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산 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하신 분들 중 무직으로 무소득자가 되거나, 백수 또는 주부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 조건동거 상태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거 기준 아래 표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 및 재산요건 알아보기 단, 손자녀 또는 외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부모님(재혼 포함)친생부모(법률상 부모가 아닌 경우도 포함)직계비속(자녀, 친생자녀)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손자, 외손자(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직계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부모님(재혼 포함)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 사별 포함)인 경우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