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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 조건
동거 상태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거 기준 아래 표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단, 손자녀 또는 외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 |
부모님(재혼 포함) |
친생부모(법률상 부모가 아닌 경우도 포함) |
직계비속 (자녀, 친생자녀) |
직계존속 (조부모, 외조부모) |
손자, 외손자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님(재혼 포함) |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이혼, 사별 포함)인 경우 |
형제.자매 - 30세 미만, 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
★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 시 미혼으로 인정되나? 건강보험에서는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에도 미혼으로 인정해줍니다. 단,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사별)한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어야 부양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다면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이는 동거, 비동거 모두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비동거 상태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소득의 여부를 떠나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 집에 자식들이 없거나, 만약 있다면 소득이 없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
부모님(재혼 포함) 동거하는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을 시 소득이 없는 경우 |
친생부모(법률상 부모가 아닌 경우) 동거하는 배우자, 지계비속이 없거나 있을 시 소득이 없는 경우 |
직계비속(자녀, 친생자녀) 미혼인 경우 |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을 시 소득이 없는 경우 |
손자, 외손자 미혼인 경우 |
직계비속의 배우자 인정 안됨 |
배우자 부모님(재혼 포함) 동거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을 시 소득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을 시 소득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비속 인정 안됨 |
형제.자매 - 30세 미만, 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미혼으로 부모 밎 직장가입자 외 다른 형재 자매 없는 경우 있을 시 부모.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이혼, 사별 시 자녀가 없거나, 있을 시 소득이 없는 경우 |
부양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부양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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