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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산정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 중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산 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하신 분들 중 무직으로 무소득자가 되거나, 백수 또는 주부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 주택, 은행 예금, 주식 같은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이들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전환 조건(소득 및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대상 및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니면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란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나 부모님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손자,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더라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부양가족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3가지 조건(부양가족, 소득, 재산)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

     

    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뿐 아니라 금융,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은행 예금이자, 주식 배당(증권) 등
    (비과세, 분리과세는 제외)

     

    ☞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인 경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예금이자 또는 주식 배당 등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연계
    (사적연금은 제외)

     

    ☞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 사학 등의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와 연계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2,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66.6만 원이 되는데, 연금수령액이 매달 167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특히 군인 및 교사, 공무원들은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많아, 연금 소득만으로도 건보료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기준>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

     

    아래 표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해야 합니다.

     

    재산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연 합산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액이 3.6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 과표, 재산의 과세표준액이란 ★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재산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재산 과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소득기준표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재산 과표는 재산세 납부 시 산정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

     

    [ 재산세의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아파트(60%), 토지(70%), 전세보증금(30%)으로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해 보기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환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신고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또는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환이 될 때에는 [주 15시간 이상 또는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는 조건이 되어야 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환 시 사업자가 꼭 맡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해 보기

     

    간편하게 건강보험료 소득계산기로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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