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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산정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및 방법, 자격확인,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 방법
피부양자 자격 확인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이트 민원처리 현황 메뉴에서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서류
피부양자자격 취득상실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피부양자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양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방문 등록
거주에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부양자 등록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신청하러 갈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버지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로그인(비회원 로그인 가능)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 등록할 피부양자 정보 입력(성명, 주민번호, 가입자와 관계, 취득연원일, 취득부호)
→ 가입자(신청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입력 후 저장
→ 자격취득 창이 뜨면 증빙서류 첨부 → 우측 하단 '파일등록/수정' 버튼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첨부
→ [전송] 누르면 민원신청 완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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