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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100% 후회 하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는 법
건강검진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여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해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확인하고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검진대상자 인지 확인하는 법과 검진 시기는 언제인지, 검진 항목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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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라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구분 3가지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 |
지역가입자 | 직장을 다니지 않는 자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소득과 재산요건 충족 시 |
1.소득 조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산했을 때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됨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일 것 |
2. 재산 요건
재산과표 구간 5.4억 이하 |
재산과표 구간 5.4억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
#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출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과표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특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
3.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분봅상대상자 상이자 등 |
# 동거 / 비동거 시 기준 다름
일반 건강검진 대상 및 검진 주기
구분 | 검진 대상 | 검진 주기 |
직장 가입자 |
사무직 비사무직 |
사무직 2년에 1번 비사무직 1년에 1번 |
직장 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번 |
지역 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번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은 지자체의 일반 건강진단 실시) |
2년에 1번 |
# 과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이 분들도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취업준비중인 20-30대나, 전업주부들도 해당 주기에 맞춰 꼭 받아야 합니다.
올해 나는 무료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
직장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세 - 만 64세 |
국가에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게 하므로,
자신의 출생년도에 따라
검진받아야 하는 년도가
달라집니다.
홀수 년도 | 홀수 해 출생자 |
짝수 년도 | 짝수 해 출생자 |
단, 생산직은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국가에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게 하므로
절대 지나치치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 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법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안내
검진대상 조회 클릭
인증서 로그인
일반 검진 및 구강검진,
6대 암검진 대상자 여부가 표시
대상자로 해당하는 모든 검진은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휴대폰 'The 건강보험 앱' 으로도 간편하게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 건강검진 병원 찾기는 로그인 없이 검색이 가능하며, 거주하는 지역 및 도로명 또는 병원 이름을 넣어 검색합니다.
# 일반검진, 암검진, 구강검진 등을 별도 구분하여 검색 가능합니다.
# 해당 병원 정보를 검색 후 병원에 연락 하여 예약 후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항목 알아보기
공통 검진 항목
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 지수(비만도 검사) |
시력 및 청력 |
혈압 |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
빈혈 |
당뇨병 |
간장 질환 |
흉부 방사선 (폐결핵 / 흉부질환) |
구강검진 |
문진 및 체위검사 |
# 암 검진은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며,
연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진항목이 다릅니다.
6대 암검진 대상자
- 위암 (40세 이상)
2년에 1번씩 내시경 검사
- 대장암 (50세 이상)
1년 마다 분변잠혈검사
- 유방암 (50세 이상)
2년마다 유방 촬영검사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에 2번 초음파 및 혈액검사
- 폐암 (50-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군 2년마다 검진
# 위암,대장암,폐암 2단계 검진은 2025년 1월 31일 까지
추가 검진 항목
이상지질혈증 |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24세 이상) 여자(40세 이상) 4년에 한 번 |
B형 간염 검사 | 40세 |
골다공증 검사 | 54세, 66세 여성 |
인지 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에 한 번 |
우울증 | 20세 - 70세 |
생활 습관 평가 | 40세 - 70세 |
노인 신체 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
검진 시기 놓쳤더니 과태료가?
산업안전 보건법 제2절 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번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결과에 따른 건강유지 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시 1,500만원의 과태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 역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기에 맞춰
꼭 !!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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