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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산정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법 및 건보료 계산, 건보료 조회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대상
국민 건강 보험이란 국민이게 질병, 상해, 사망 등 의료를 위해 들어간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들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건강보험 종류 및 형태로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1인 개인 사업자 건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직장가입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되며, 소득 금액의 특정 비율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직장과 직장인이 절반씩 부담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소득 외 자산, 보유하고 있는 차량 가액 등의 요소들을 조합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게 부양받는 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및 상실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직장가입자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보수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며, 급여 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어가면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도 납부됩니다.
보험료는 직장과 직장가입자가 각 절반씩 부담하며,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이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다르게 직장가입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소득 - 2,0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율 |
지역가입자
지역건강보험료 계산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자동차 가액, 자산을 평가 항목으로 두어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보료 점수당 금액은208.4원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직권 취소되는 경우
아래 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간편하게
건강보험료 소득계산기로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4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소득기준표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표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표를 포함한
소득별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표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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