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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산정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등록 조건 및 자격상실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조건에 총족하는 자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인 경우
(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산요건
- 재산세과표 9억 초과(당해연도 6월 1일 기준)
- 재산세과표 5억 4000만원 및 소득 1000만 원 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 소득금액(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금액 1원 이상
-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프리랜서 등) 500만 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 등록 시 연 월세 1000만 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 임대 미등록 시 월세 4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소득계산 방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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