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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종종 수술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수술비 및 병원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이나 가정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며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나 비영리 단체, 보건 당국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원대상, 지원 암종, 지원 연령, 지원 범위 및 항목, 지원 금액, 지원 기간  그리고 신청 절차 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아암 환자 의료비지원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현재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를 비롯해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코트 C,E 해당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선정)

     

    그 외에도 암수술비 국가지원, 암치료비 국가지원 등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맨 하단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해주세요.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생활이 어려워 본인부담금 면제 및

    일정 금액만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당경감 대상자란

    국가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의료비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기준 (단위 : 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소득기준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소득기준

     

    재산기준 (단위 :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재산기준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재산기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암 수술비 및 암치료비 국가지원

     

    암수술비 국가지원 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 및 가정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암수술비 및 암치료비 국가지원 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아암 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지원으로

     

    폭 넓은 '치료비 지원사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 한국소아암재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 (C00 - C97)

     

    제자리암 (D00 - 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연령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는 대상자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존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4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 일부 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 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전액 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기타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 금액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원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됩니다.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됩니다.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 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속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등록 신청

     

    - 누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서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연중 접수 (매년 등록)

     

    지원 신청

     

    - 누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서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수시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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