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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럽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가족 구성원의 수를 고려해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질환, 의료비 부담 수준 등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형태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시 필요한 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를 부담한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질환 및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즌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지원대상 여부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 후 판단할 수 있십니다.
모의계산으로 내가 지원대상인지 확인 하고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정보 입력 후 확인 가능합니다.
질환
기존의 재난적의료비 대상 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의 경우를 포함했는데, 2023년 3월 28일 이후부터는 범위가 확대되어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지원해줍니다.
다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후 지원됩니다.
개별 심사 제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지원 제외
미용이나 성형, 병원 특실 이용료, 간병비, 한방 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등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국가, 지자체, 민간 보험금 등은 수령액에서 차감 후 지원되며, 중복 수급시 환수 됩니다.
그 외에도 제외되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소득 하위 50%)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개별 심사를 통해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 20% 초과자)
2024년 중위소득 100% / 200%
소득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재산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기존 5억 4천만원에서 완화)
신청자의 가구,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의 합이 7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합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 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소득수준별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개정사항에는 외래진료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해서 지원했지만 개정 사항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신청대상이 되어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목적의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포함되어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기타 추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접수를 한 뒤,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약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궁금한 사항 문의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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