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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건강보험 가입자들 대상)은 국가 암(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즉 성인 암환자 국가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암환자(의료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암종,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원 기간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성인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워 본인부담금 면제 및

    일정 금액만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당경감 대상자란

    국가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의료비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범위 및 항목

     

     

    지원범위

     

    암 환자 국가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암 치료비 국가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 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 금액 및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등록 신청

     

    - 누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 신청

     

    - 누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 어디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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