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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건강보험 가입자들 대상)은 국가 암(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즉 성인 암환자 국가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암환자(의료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암종,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원 기간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생활이 어려워 본인부담금 면제 및
일정 금액만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당경감 대상자란
국가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의료비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범위 및 항목
지원범위
암 환자 국가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암 치료비 국가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 본인 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 금액 및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등록 신청
- 누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연중 접수(매년 등록)
지원 신청
- 누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 어디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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