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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은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고 직장인과 비직장인에 따라 납부 의무도 서로 달라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관점에서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지불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또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시 어떻게 보험료를 지불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사대보험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및 4대보험

     

     

    국민 건강 보험이란 국민이게 질병, 상해, 사망 등 의료를 위해 들어간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들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건강보험 종류 및 형태로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4대 보험 납부 의무에 대해서 대부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4대보험 납입의무가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란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한 대표자와 근로자들에 해당해요.

     

    지역가입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대표자들로,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부담 방식이 서로 다른데,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따져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포함하여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 건강보험일 때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사업자 관점에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납입

     

    사업장 내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반대로 사업장에서 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사장님은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vs 공동사업자

     

    개인사업자
    직원고용 X 직원고용 0
    4대보험 납입의무
    없음
    4대보험 납입의무
    있음
    지역가입자로 분류 직장가입자로 분류

     

     

    만약, 1인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 시 4대 보험 납입 의무가 생기며, 사업장 내에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들이 있으므로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공동사업자
    직원고용 X 직원고용 0
    4대보험 납입의무
    없음
    4대보험 납입의무
    있음
    지역가입자로 분류 직장가입자로 분류

     

     

    공동사업자이면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사장님인 경우 4대 보험 납입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 내에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또한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직권 취소되는 경우

     

     

    아래 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정리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지역가입자

     

    직원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 납부 의무가 생기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간편하게 건강보험료 소득계산기로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시 불이익

     

    4대 보험 가입의 의무는 사업주인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허위신고 시 과태료 및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 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지난 보험료를 최대 3년 분까지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납입해야 할 수 있으며, 미가입 및 허위 신고의 경우 보험 공단에 적발된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건 충족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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